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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1.17 2013가단7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3카기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3.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5세손 E을 중시조로 하는 F로부터 분파하여 13세손 G을 선조로 하는 후손 중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는 1995. 5. 1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H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으로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은 1억 원, 채무자는 원고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C 등이 2012. 11. 4. 원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소집하여 참석 종원 33명, 위임장 제출 종원 34명 등 67명의 만장일치로 C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제2호증의1, 을 제1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25. H에 대하여 H의 원고 종중 재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⑵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가 원고 대표자의 자격으로 2007. 6. 25. H과 사이에 ‘원고가 울산 J 외 3필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H의 원고 종중 재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H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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