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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14 2012고정16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공원 묘지의 관리소장으로서 비석 등 위 묘지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공원 묘지 관리자로서, 묘지 위의 비석이 갑자기 떨어짐으로써 그로 인해 조문객이 상해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1. 5. 22. 13:30경 성묘를 위해 D공원에 방문한 피해자 E(4세)이 비석을 잡았을 때 비석이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측 원위부 대퇴골 성장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비석이 떨어져서 피해자가 다친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석 설치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도 없고, ② 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석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상해 발행 당시 이 사건 비석을 비롯한 D공원 내 일부 비석들은 사람이 손으로 당겼을 때 쉽게 흔들릴 정도로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 그리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비석을 잡았을 때 이 사건 비석이 떨어져 피해자에게 부딪히는 바람에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비석 추락으로 인해 다친 것이 아니라거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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