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9: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7동 122호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