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30.,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 손해금 최고 연 20%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위 소비 대차계약은 변제기 2020. 9. 30.까지, 이자는 연 6.79%, 지연 손해금 최고 연 20%( 연체 이율 6.79%) 의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는데, 2016. 10. 10. 임대차 보증금 32,961,000원, 월 임대료 276,22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0.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1. 피고 B로부터 ‘ 피고가 변제기 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 일까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 는 내용의 명도 이행 각서를 교부 받고, 2011. 5. 16.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 B로부터 피고 B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원고가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음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간 지체한 때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은 2020. 4.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20. 6. 21.까지 총 73일 간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