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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가단974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2. 9. 30.,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 손해금 최고 연 20% 로 정하여 대 여하였고, 위 소비 대차계약은 변제기 2020. 9. 30.까지, 이자는 연 6.79%, 지연 손해금 최고 연 20%( 연체 이율 6.79%) 의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 피고 공사’ 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하였는데, 2016. 10. 10. 임대차 보증금 32,961,000원, 월 임대료 276,220원, 임대차기간 2016. 10. 10.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1. 피고 B로부터 ‘ 피고가 변제기 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 일까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소외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 는 내용의 명도 이행 각서를 교부 받고, 2011. 5. 16.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담보로 피고 B로부터 피고 B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원고가 피고 B의 피고 공사에 대한 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받았음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계약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간 지체한 때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B은 2020. 4. 10.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20. 6. 21.까지 총 73일 간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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