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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8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77,492원 및 그 중 61,960,574원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3)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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