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35328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기원금속 주식회사는 34,5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7.부터 2004.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3)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기원금속 주식회사는 34,50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7.부터 2004. 11.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피고1) 및 자백간주(피고2,3)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