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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104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06,30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별지

청구금액계산서 번호 7의 계산식란 괄호 내 “5번”은 “1번”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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