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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2954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적고, 피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갑 11호증의 4”를 “갑 11호증의 3”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 7면 4행의 각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을 각 “이 사건 제4근저당권”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진행과 배당이의 소송의 경과 1) 원고가 그 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H로 이 사건 제4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12. 16.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868,181,273원 중 351,385,203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홍주새마을금고가, 나머지 516,796,070원을 원고가 각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E은 위 배당기일에 원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합1908호로 원고의 배당액 516,796,070원을 0원으로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① 위 피담보채무 중 2억 2,600만 원은 E이 아닌 I의 채무이고, 설령 E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 또한, 위 피담보채무는 주로 E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채무자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함으로써 E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③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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