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8고단4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0: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남자들 2명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자들과의 분리조치를 받자 흥분하여 “씨발 새끼야,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E의 조끼 윗부분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