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4:31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동패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