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합279』 1985년 무렵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C을 두목격 수괴로, D을 부두목격 간부로, E을 총무격 간부로, F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한 세칭 ‘G파’라는 폭력단체가 구성되었는바, ‘G파’는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수원남문파’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 6. 9. 19:00경 수원 장안구 북문로터리 앞 길에서 ‘G파’ 조직원인 H의 권유로 ‘G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09고합412』 피고인은 2009. 2. 1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과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1대와 책꽂이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에서 동전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492』
1. 피고인은 2010. 7. 3. 22:30경 경기 시흥시 K에 있는 ‘L’ 몽골식당 앞에서, 일행인 피해자 M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