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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

B은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합589』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가. 피고인 A D는 1985. 무렵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범죄단체인 ‘E’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의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으로 취업시켜 관내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F을 두목격 수괴로, G을 부두목격 간부로, H을 총무격 간부로, I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소위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구성원들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가하고, 수원시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E’ 등 타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17. 7.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D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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