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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0 2015고합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58>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I파의 범죄단체성] I파는 1983. 12.경 수원시 남문 일대의 폭력 단체인 ‘J파’에 대항하여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K, L, M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둘째, 의리를 지켜라. 셋째,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북문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 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은 2014. 12. 말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의 집에서 I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위 O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후 그로부터 I파 조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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