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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0533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중 ‘(3)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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