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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8 2020가단4908
임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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