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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합7332
임대차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D과 혼인하였다가 2001. 2. 8. 이혼하였고, 피고는 D의 누나이다.

나. 서울 서대문구 C 대 141.5㎡ 및 그 지상 건물 1층 48.86㎡, 2층 80.43㎡(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1. 5. 9. 접수 제19586호로 원고 앞으로 200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집 매매 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16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및 위 차용증서에 의한 금전차용계약은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 및 금전차용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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