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D과 혼인하였다가 2001. 2. 8. 이혼하였고, 피고는 D의 누나이다.
나. 서울 서대문구 C 대 141.5㎡ 및 그 지상 건물 1층 48.86㎡, 2층 80.43㎡(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1. 5. 9. 접수 제19586호로 원고 앞으로 2001.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집 매매 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16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 및 위 차용증서에 의한 금전차용계약은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강압에 의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 및 금전차용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차용증서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