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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0004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아성에이치디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Q 등 지상에 건축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 표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이하 ‘각 수분양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총 103명의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이 법원 2009가합34172호로 소외회사를 상대로 그들이 분양받은 총 96세대의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103명의 수분양자들은 소외회사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 법원 2009카단7505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2009. 9. 30. ‘수분양자들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소외회사는 위 2009가합34172호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2달 이내에 수분양자들이 요청할 경우 각 분양받은 해당 아파트 96세대를 가압류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소외회사는 2009. 11. 23. 피고와 사이에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위 수분양자들이 해당 아파트 96세대를 가압류하는 데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수분양자들은 위 2009가합34172 사건에서 2010. 8. 25. 수분양자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자,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0. 9. 17. 소외회사에게 위 아파트 96세대의 가압류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따라서 소외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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