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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40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4. 22:40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안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모임을 하던 중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을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0년 전의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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