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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1 2017고단1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편의점’ 의 점장이고, 피해자 C( 여, 20세) 는 위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3:00 경 강릉시 D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손님인 피해자에게, 평소 전혀 지압법을 배운 사실이 없음에도 “ 골반이 틀어진 것 같은데 내가 지압을 배웠으니 교정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수회 엉덩이를 누르고 왼손으로 수회 음부를 눌러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눌러 만져 약 3 분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성범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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