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1년경 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차를 처분하고 2013년경 고관절 골절로 운전을 하기 어렵게 되자 신세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2014. 5. 3. 23:2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 소재 형산강 둔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둔치에서 C이 세워 둔 D 25t 화물차를 보고 위 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돌로 차 유리창을 깨고 문을 열어 차에 올라탄 후 차 안에 있던 불상의 물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이를 좌석에 놓아 불길이 위 화물차의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인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1,975,998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 확인)
1.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인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