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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하기로 하고, 메신저 프로그램 ‘B’을 이용하여 대마초와 대마종자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미화 300달러를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중순경 미국에서 위 대마초 5.10g을 검은색 지퍼백에 담고 우편봉투에 넣어 포장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9. 1. 16. 20:20경 인천 중구 운선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11:57경 부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27. 20:00경 부산 중구 C, 4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1g을 대마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대마초 적발보고서

1. 피의자 국제우편물 수령인 서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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