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7 2015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2. 22. 02:5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양우로데로시티A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