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봉천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재판 중에 있어 급히 필요하니 95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E으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수사기록 제40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입금된 950만 원은 피해자가 빌려준 것이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빌려달라고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