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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2노24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투판에서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을 피해자들도 잘 알면서 고액의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화투판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위 화투판은 점당 약 100원의 소액을 걸고 도박을 하는 곳인바, 피고인이 빌린 돈의 액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도박자금 명목으로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에게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차용금 중 일부를 수입물품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6쪽), ② C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는 I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I은 ‘피고인이 C에게 수입물품을 사야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C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5쪽), ③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 ‘E이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수사기록 별책 제63쪽), 피고인과 J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도 J가 주위 사람에게 피고인을 가리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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