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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30 2018고단15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경 불상 자로부터 “ 절 세목적으로 통장 대여를 원하는데, 대여해 주면 한 달에 300~400 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광양시 태인 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과 연결되어 있는 각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우체국 회신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계좌 거래 내역 2장

1. 카카오 톡 문자 내역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0. 9. 13. 판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복수의 접근 매체들을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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