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와 E는 위장결혼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07. 12.경 E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D와 E가 혼인한다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장치에 D와 E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정보처리장치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D가 위장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2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와 E가 위장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와 E를 소개시켜주고 위장결혼을 하도록 알선함으로서 위와 같은 D와 E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대학’ 국제교육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학생들의 유학 관련 서류 접수 등 유학생 입학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 21.경 위 ‘G대학’ 국제교육원 내에서 베트남 유학원의 의뢰를 받아 베트남 유학생들의 유학 관련 서류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으로부터 ‘베트남 유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녀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내역(증거기록 제6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