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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62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 경기 과천시 C에 있는 D 승마장을 E로부터 9,000만원에 인수함에 있어 피해자 F이 위 인수대금 중 4,753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여 위 승마장을 인수한 후 피고인이 위 승마장을 운영하되 위 승마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해자와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30.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위 승마장을 G에게 양도하고 G으로부터 그 양도대금으로 2007. 5. 2. 440만원, 2007. 5. 15. 1,000만원, 2007. 5. 24. 500만원, 2007. 6. 3. 5,000만원 등 합계 6,9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해자와의 손익분배를 위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경마자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매각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F은 피고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을 뿐 동업관계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이 사건 승마장의 매각대금은 승마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의 변제 및 승마장의 밀린 월세와 인건비로 지급되어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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