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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9.09 2015가단5057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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