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학동삼거리 쪽에서 화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홍림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처 자료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