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추가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당 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갑 14 내지 20호 증, 을 29, 30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9 조( 특약사항 )에서 정하고 있는 ‘6 층 증축공사 및 1 층 상가 변경공사’ 의 이행 불능 및 그와 관련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 부와 범위 등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원고와 피고가 당 심에서 새롭게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하는 주장에 대하여 덧붙이는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6 층 증축공사가 이 사건 매매 잔대금 지급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팜플렛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팜플렛은 원고 측 중개 인인 D이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 9조 제 3 항은 매매 잔대금의 지급 시기를 6 층 증축공사 완공시라는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6 층 증축공사는 착공도 되지 아니한 상태 여서 그 완 공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매매 잔대금 지급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결국 6 층 증축공사가 이행 불능으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매매 잔대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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