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C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D(여, 29세)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자루길이 10cm)을 가져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2cm가량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흉기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피고인이 자녀들이 보는데도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