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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물을 뿌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너거 엄마 보지 2개다 개새끼야 보지 좆 빨아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밀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있어 뚜렷한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엿보이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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