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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6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 01: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E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뒷목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너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H의 무릎을 3~4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최종 형량 범위]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폭행죄로 벌금형 2회, 모욕죄로 벌금형 2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벌금형 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갖고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범행 직후 경찰서 지구대에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범행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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