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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01. 22. 선고 2012가단19544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정도는 아님[국승]
제목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정도는 아님

요지

세무서 담당공무원 또한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가단19544 손해 배상(기)

원고

신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2. 11.

판결선고

2013. 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XX모터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3. 7. 16. 소외 박AA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XX가 277-62 준공업지역 1,057.2㎡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보증금 000원, 월 차임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와 손BB는 2004. 7. 14. 소외 공CC과 사이에 위 토지 및 건물 중 일부 건물(경량철골조 구조물 4층, 자동차관련시설, 662.29㎡ 및 옥탑층 서편, 이하 '이 사건 일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보증금' 000원, '월세' 000원, '승낙인' 소외 회사, '사용인' 공CC으로 기재된 '사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공CC은 이 사건 사용계약서에 따라 2004. 7. 26.부터 2007. 10. 26.까지 사이에 '월세' 명목으로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합계 000원,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에 합계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성동세무서장은 2003. 8. 20.부터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일부 건물을 공CC에게 전대하여 2004. 8.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000원의 전대수입을 얻었음에도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8. 9. 18.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 000원, 법인세 000원을 납부기한 2008. 9. 30.까지로 정하여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마. 성동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11. 3. 소외 회사의 비씨카드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바. 조세심판원은 2009. 12. 29. 결정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 •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는 검사부서(원고), 정비부서(손BB), 판금부서(공CC)가 결합된 하나의 법인으로서 다만 각 부서가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가진 독립체산제로 운영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중 공CC이 부담한 부분을 소외 회사의 전대수입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이러한 처분을 한 성동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CC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일부 건물을 전차한 자로서 소외 회사와는 별도의 개인사업자이므로, 소외 회사가 공CC으로부터 수령한 월세를 전대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과 그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설사 위법하다 하더라도 성동세무서장 등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 및 압류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공CC은 이 사건 일부 건물에서 판금사업을 운영하면서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 ② 공CC이 운영한 판금사업의 매출액이 소외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었고,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는 공CC이 원고 및 손BB와 함께 부답한 사실, ③ 소외 회사가 공CC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정수하고 급여대장을 작성한 사실, ④ 소외 회사는 공CC으로부터 받은 월세를 포함하여 매월 임대료 로 00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 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사실에 터잡아 공CC이 별도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을 제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2008. 6. 27. 이 사건 일부 건물을 공CC에게 임대 한 사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l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도 2008. 11. 21. 같은 사실에 관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 손BB 및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원고나 소외 회사는 위 과징금이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 ② 공CC은 성동구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일부 건물을 소외 회사로부터 전차하였고 자신 은 소외 회사의 판금부대표가 아니라 별도의 개인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8호증), 김DD도 원고가 공CC을 데리고 와 이 사건 일부 건물을 공CC에게 임대(하청)할 테니 참관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20호증), ③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OO은 2008. 6. 27. 공CC에게 이 사건 사용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사용계약의 성격을 전대차계약으로 기재하였고(을 제7호증), 그 후 소외 회사와 공CC 사이에 주고받은 서면에도 이 사건 사용계약이 '임대차계약'이라는 내용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와 손BB는 소외 회사의 주주 및 공동대표이사로서 2005. 10.경 '소외 회사의 지분 및 관리영역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공CC은 소외 회사에 아무런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임원으로 등재된 적도 없는 사실, ⑤ 성동세무서는 이러한 사실에 터잡아 공CC이 원고나 손BB와는 달리 소외 회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동세무서 담당공무원 또한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을 한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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