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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30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896,495원 및 위 금원 중 141,896,495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대구 동구 D 소재 ‘E’ 및 대구 서구 F 소재 ‘G'라는 각 상호로 LPG 가스제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일반택시 운수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2) 원고는 2012. 8. 1.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LPG 가스제품 등을 위 피고에게 공급하되, 계약기간은 2012. 8. 1.부터 2년으로 하고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 계약해지에 관한 상호 이견이 없는 한 자동으로 1년 씩 연장하며, 공급한 물품대금은 2일 주기로 변제하고, 거래기간 동안 원고가 위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에게, 2012. 8. 1.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LPG 가스제품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미수금 채권은 141,896,499원이고, 2012. 8. 14. 이 사건 계약에 따라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4) 피고 B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6. 8. 1.,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8. 2. 각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896,499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91,896,495원 및 위 금원 중 미수금채권 141,896,495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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