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22:0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세정아울렛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BYC 사거리 쪽에서 전남고 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운천 저수지 쪽에서 전남고 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한 D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뒤 휀다 및 바퀴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