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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1500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12,673,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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