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605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층 C호 43.32㎡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4층 C호 43.32㎡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