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495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9,5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2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9,5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