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고정10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21:50 경 부산 기장군 B 빌라 A 동 2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 여, 69세) 이 피고인의 아이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별건재판 중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 상호 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