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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1 2019고단14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돈 못갚겠다. 배째라.”라고 말하면서 상의 복부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도로 자해하였을 뿐 협박하지 않았다고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수사보고(경찰관 상대 피의자 자해 여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3번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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