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 11.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춘천 쪽에서 화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F 코란도밴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2014. 12. 1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1.5톤 트럭을 운전하여 사고장소에 이르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편도1차로의 커브길임에도, 앞서가던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다가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운전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