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4:15 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 이하 불상의 장소 앞길에서 같은 구 남성로 3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판시 전과 기재 전력이 전부인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 운전 전력이 9년 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