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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4:43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대로 117번길 7에 있는 숭어리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물적 사고에 그치고 물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현재도 많은 대출채무를 부담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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