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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13 2014누12763
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편취금 27,805,140원 및 횡령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C에서 비법인 유치원인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피고 산하 공주교육지원청은 2013. 12. 12.부터 2013. 12. 13.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사항 세목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편취금 27,805,140원 및 수업료 횡령액 45,723,200원을 유치원회계에 세입조치 할 것’(원고가 다투는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처리지시‘라 한다)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53조에 따른 회계서류작성과 관리 및 집행에 주의할 것 등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리지시는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시키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리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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