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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8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2:55 경 강릉시 구정면 철도 차량 기지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내곡동에 있는 기산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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