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정1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4: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장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29세) 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 범퍼로 레이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7.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