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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였던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8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3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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