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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5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아보고자 성매매 여성 지원단체로 향하던 피해자를 잡아 감금하고, 감금 중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각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역할,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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