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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5노6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는 2009. 12. 16.경이므로 행위시법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 ~ 30년으로 보아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관세법위반죄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결과적으로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당심에서 제출한 각 판결문 사본”을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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